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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업체 동시다발 압수수색

강원 동해시 쌍용C&E 동해공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달 근로자가 공사 현장 등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곳들이다.

고용부는 2일 쌍용C&E 본사와 동해공장, 하청 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동해공장에서는 지난달 21일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를 하던 협력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쌍용C&E를 원청으로 판단하고 이 회사의 대표와 하청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또 같은 날 경찰과 합동으로 제주대 생활관 철거 공사 발주자와 원청 본사, 현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 제주대 학생생활관 철거 작업 중 굴착기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추락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삼강에스앤씨의 원청과 하청 업체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이 회사의 협력 업체 근로자가 선박 컨테이너 수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또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숨지면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사고는 11건으로 늘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가 감소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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