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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제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2일 당진제철소서 50대 근로자 실족

위반 혐의 구체화된다면, 수사 단계로

현대제철, 중대법 시행 후 ‘11호 사고’

국금속노동조합이 작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 충남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제철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고용부가 구체적으로 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 현대제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용부는 2일 “(오늘) 현대제철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 즉시 현대제철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1공장에서 이날 오전 5시30분쯤 50대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이 근로자가 용기에 빠진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1번째 법 적용 기업이 됐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이 법을 적용받는데 현대제철의 직원은 작년 9월 기준 1만1296명이다. 고용부는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작년 5월에도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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