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대법 시행했는데…안전검사 민간기관서 첫 C등급

고용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보니

산업안전협회 B→C로 한단계 하락

민간기관 4곳 불과…역량 강화 필요

사진제공=고용부




지난달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재해 예방을 담당할 민간 안전검사기관들의 역량이 중요해졌지만, 실제 이들 기관의 정부 평가 점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1035곳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안전검사기관 3곳 중 1곳인 대한산업안전협회는 C등급을 받아 전년 보다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다. 이 곳은 2019년에도 B등급을 받았다. 고용부의 2019년 평가(공개 결과) 기준으로 안전협회의 C등급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는 S등급부터 A-B-C-D로 차등으로 매겨진다.



이런 상황은 다른 검사기관도 마찬가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19~2020년 조사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가 이번 조사에서 B등급으로 떨어졌다. 2019년 A등급을 받았던 한국안전기술협회의 경우 2020년 B에서 이번 조사에서 A로 다시 올랐다.

산안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이들 3곳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곳뿐이다. 평가는 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항목별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재해예방을 위해 이들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