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정부보조금으로 지은 군산기술교육원을 처분하자 정부가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한 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한국지엠(GM)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교부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난 후에 훈련시설을 매각한 것은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GM은 2007∼2009년 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해 32억5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군산기술교육원을 설치해 운영했다. 이후 군산공장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교육원도 2019년 5월 다른 회사에 팔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술교육원과 관련해 지급된 보조금 중 잔존가액에 해당하는 22억30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한국GM은 “6년 이상 해당 시설을 운영했으므로 보조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고용노동부 예규상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훈련시설을 6년간 사용하면 지원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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