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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에 10만원 지급

2월 23일부터…선착순 1700대 신청 접수

울산시청.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특전을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오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1700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으로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휘발유와 경유, LPG 차량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올해 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290대가 참여해 주행거리를 감축한 203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1450만 원을 지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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