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특전을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오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1700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으로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휘발유와 경유, LPG 차량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올해 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290대가 참여해 주행거리를 감축한 203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1450만 원을 지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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