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1곳당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되기 시작한 2020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전까지 90일의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한다. 1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최대 4곳까지 신청 가능하며 2곳부터는 50%가 지원된다.
도봉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12월 11일까지 방문 신청은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승인 후 지급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 및 폐업 사실 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등 신청 서류(대체 서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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