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충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생수병을 던져 다치게 한 노조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울산 북항 탱크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에 각 노조 조합원 채용 문제를 두고 수시로 마찰을 빚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던 상황이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인 A씨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가 비방전을 벌이다 양측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500㎖ 생수병을 던졌다. 이로 인해 경찰관 1명이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상해를, 2명은 턱 부위를 다쳐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경찰관들이 “물병 투척 행위를 하지 마라”고 경고했는데도,경찰관들이 모인 곳을 향해 물병을 집어 던졌다.
재판부는 “경찰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범행했고, 경찰관 1명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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