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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상 "상대국 영공서 폭격 배제 안해"

다른 방어 수단 없다는 전제…제한적 허용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유사시 적국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상대국 영공에서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수단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어 수단이 없다는 전제 하의 제한적 허용이다.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기시 방위상은 전날 국회 답변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다른 수단이 없고 최소한도의 실력행사라는 자위권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 한해 상대국 영공에서 자위대 전투기가 적을 폭격할 수 있는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무력 행사의 목적으로 자위대를 외국 영토나 영해, 영공에 파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어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적 기지 공격이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유지해 왔다. 기시 방위상도 이날 언급한 상대방 영공에서의 폭격이 공격 저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시 방위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공격형 항공모함 등 ‘공격적 무기’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말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지난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처음 만들어진 국가안보전략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적 기지 타격 능력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두고 일본이 헌법 9조 원칙에 배치되는 자위대의 선제 공격 수단 보유를 명기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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