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청년수당 지급과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 등을 비롯한 청년정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만 24세 청년에게 연 1회 5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울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 대상이다. 오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울산일자리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3월 31일 울산페이로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대에 간 울산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 사업도 3월부터 시작한다. 울산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된다.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