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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측 "혐의 전면 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여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묻자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이 기본이지만 특채(특별채용)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특채도 대통령령으로 공개 경쟁 하게 돼지만, 개정 취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주장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해 진행한 첫 수사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임용을 내정하고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지난해 9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차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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