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줬다는 최 씨의 증언이 항소심에 앞서 검찰과 사전 면담을 한 뒤 바뀐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이에 대법원이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해 다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는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 사전 면담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추측되지만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회유·압박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해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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