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35억원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에게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총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각 199억원, 700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의 유무를 떠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제일 아프다”며 “벌하실 일이 있다면 저를 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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