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을 2023년 1월 16일까지 갱신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 금액은 전액 동대문구가 부담한다.
올해 갱신된 생활안전보험은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등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개편됐다. 주요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5등급) △실버존 사고 치료비(1~5등급)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다.
보장 금액은 항목에 따라 2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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