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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지시'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징역 6개월 확정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집권 당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당시 소문으로만 돌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관련해 대북공작금 약 5억 3,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일명 ‘데이비슨 사업’으로 불렸다. 또 이 전 차장은 2011년 11~12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해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과 이 전 차장의 혐의 중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관련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각각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이 북한과 만난다는 첩보나 국가보안법상 내사에 들어갈 만한 상황도 없었고 정치적 의도가 있던 활동이라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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