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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브이글로벌 운영진에 무기징역·벌금 2조 구형

"노령·청년층 상대 조직적 범행

조희팔 능가하는 역대급 사기"

/연합뉴스




검찰이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암호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총 2조 원대 벌금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브이글로벌 이 모 대표와 핵심 운영진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무기징역과 2조 2,294여억 원의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모 대표와 임원 허 모 씨에게 1,220여억 원, 운영진에게 각각 23억 원에서 1,220억 원에 이르는 추징 명령을 내려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노령층이나 청년층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노후 자금, 자녀의 결혼 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을 능가하는 역대급 유사 수신 사기”이라며 “피고인 중 누구도 진정성 있게 현실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모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사업자로서 브이글로벌을 국내 최고 거래소로 성장시키려는 것이었을 뿐 돈을 편취할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운영진은 피해 복구를 약속하면서도 자신들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모임인 ‘브이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여 명은 이날 공판을 방청한 뒤 “피고인들의 피해 복구 약속은 감형 받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헤아려 엄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이글로벌 운영진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회원 5만 2,419명으로부터 2조 2,294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들은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 막기’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등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에 열린다. 한편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의 다른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재판도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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