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구하다 밖에서는 법을 비웃으며 조롱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던 공갈 혐의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18) 등 일당 7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인 A씨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인 B씨(20)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글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공판이 끝난 뒤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는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불쌍한 척 하니까 넘어가던데"라고 말하며 ‘낄낄’대고, 서로 혐의에 대해 말을 맞추기 위해 쪽지를 돌렸다가 재판부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또 "전과로 남지 않도록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중대해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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