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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위·더위·미세먼지 심할 때도 이용 가능한 '실내형 공개 공간' 도입

건축 조례 개정안 지난해 말 시행

최소 면적·폭·높이 설치 기준 마련

미국 뉴욕시에 실내형 공개 공간으로 조성된 ‘IBM 플라자’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날씨, 계절, 미세먼지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 공간’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실내형 공개 공간의 정의와 건물 면적에 따른 최소 면적·높이·폭의 설치 기준을 정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공포 및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법과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건축물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 공간 면적 비율에 따라 120% 범위에서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개 공간은 통상 건물 밖 야외에 공원·쉼터 형태로 조성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건축법과 서울시 조례에서 공개 공간 설치 장소가 실외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는 실내형 공개 공간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면서 "건축주가 사유 재산처럼 점유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로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들어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 공개 공간의 활용도가 낮아진 상황을 감안해 실내형 공개 공간 설치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 공간은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 공간을 의미한다.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혜택은 기존 실외 공개 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실내 공간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면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최소 폭 및 높이 기준이 마련됐다. 소규모인 면적 150~500㎡는 최소폭 6m·높이 2개 층 이상, 면적 500~1,000㎡의 중규모는 최소폭 9m·높이 3개 층 이상, 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는 최소폭 12m·높이 4개 층 이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내 공개 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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