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은 22일 포항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사망 사건을, 대전지방교정청은 21일 충남 공주교도소 있었던 재소자 사망 사건을 각각 조사하고 있다.
포항교도소 재소자 A씨는 22일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문제로 직원과 대화 중 갑자기 책상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는 등 자해 행위를 했다.
직원들은 A씨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그의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인지해 제세동기·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외부 의료시설로 옮겼지만 결국 A씨는 숨졌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교도관의 헤드록에 의해 A씨가 뇌사 상태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A씨의 자해 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며 "형집행법상 강제력 행사 조항에 근거에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의무팀이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해하던 수용자를 진정시켜 소파에 앉아 편한 자세를 취하게 했고, 간호사가 산소포화도·혈압 등을 체크한 후, 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신병인수포기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도 "입원 중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이 됐다"며 "사고 직후 가족들에게 사고 경위 전반을 설명했고 가족들이 의논 후 신병인수포기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공주교도소 재소자 B씨는 21일 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다가 동료 재소자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가 수감된 수용실에는 다른 재소자 3명이 있었다.
현재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폭행치사 등 혐의로 같은 거실에 있던 수용자를 입건해 피해자 사망 경위를 캐고 있다. 또 특사경은 '피해자가 영치금 상납 협박을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수용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3주간 격리되는 동안 수용자의 몸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폭행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폭행 피해와 같은 이상 징후가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폭행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B씨의 경우에는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 수용생활 중 근무자가 인지할 만한 특이동정을 보이지 않았다”며 “고충 호소나 피해 사실 신고도 없어 개별 면담 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코로나19 집단격리와의 관련성에 대해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 교정시설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대책 수립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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