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0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렸다. 매각 명령이 있어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면 명령 효력은 중지된다. 이에 일본 제철 자신이 바로 현금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법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이 시점부터 일본제철은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2019년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지만,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자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이어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