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획법관과 공모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각 보고서를 송부한 행위는 이를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부지법 형사과장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지시했다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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