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우선 현행 ‘아빠나 엄마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하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내년부터 출산하는 산모는 자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성남시로 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는 정부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100만 원(쌍둥이 140만 원)을 초과한 경우 90% 범위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임신 후 정기적인 산전 검사,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분만비, 산후치료비 등이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지역의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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