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이 4년 만에 인하기조를 멈췄다. 정부가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향후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53%로 동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이 동결되기는 4년 만이다. 2018년 1.8%에서 2019년 1.65%로 낮아졌고 작년과 올해도 각각 1.56%, 1.53%로 하향세였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동결 배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날 적정 보험료와 적립금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을 공개하면서 향후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킨다. 특수형태근로종자사의 산재보험 적용으로 산재기금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고용부는 재정건전성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용부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지원되고 치과보철, 보청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산재보험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계획된 재정 확보를 미뤘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5,868억원 규모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과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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