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法 "청사 내 방빼라" vs 檢 "일방적 퇴거요구에 위법 조치"

법원 청사 내 검찰 공판부 퇴거 놓고 法檢 갈등 확산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상주 중인 검찰 공판부에 대한 법원의 ‘퇴거 압박’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대강’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서울고등법원의 적법 행정을 촉구합니다'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에게 공판부 검사실 퇴거 요청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검찰과 법원은 검찰 대지 일부에 대한 법원 이용과 법원 건물 일부에 대한 검찰 이용을 서로 양해해 30년 넘게 평온하게 지내왔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법은 최근에 일방적으로 퇴거요구를 하고 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검찰은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고 다만 그에 따른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국가기관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서울고법은 퇴거를 압박하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달 19일 서울고등·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법원 청사 12층에 마련된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 내 검찰 공판부는 1989년 서초동 법원 청사 신축 당시부터 존재해왔지만, 서울고법은 ‘청사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2019년 3월부터 검찰에 공판부 검사실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속해서 보내왔다.



특히, 올해는 법원이 공판부 검사실로 향하는 통로 한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통행로 일부를 막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은)보안을 명목으로 12층 스크린도어를 폐쇄하는 조치를 했다”며 “이는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계단으로의 신속한 대피에 큰 장애를 발생시켜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재나 긴급상황으로 인명 피해라도 발생하는 경우, 건물 관리 기관장까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직원 1명에 대한 출입증 발급을 법원이 거부한 데 대해서도 거론했다. 검찰은 “이는 그 직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재판 준비와 민원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위법 소지가 큰 조치들이 법원청사관리위원회 등의 결의나 지시로 인한 것인지, 법원 직원의 일탈로 인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청사 관리감독 등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서울고등법원장께 이러한 점에 대한 시정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