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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기준금액 7억으로 올린다

동반가족 범위 미성년 자녀로 축소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기준 금액을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투자이민제도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주요 내용을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본지 2020년 7월 7일자 1면 참조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공익사업에 투자할 시 체류 혜택을 주는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이날 회의에서 내년 부동산·공익사업 투자 이민 기준 금액을 7억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에 대한 투자 금액·요건은 지정 기간 만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 금액은 내년 상반기 내 올린다. 또 투자이민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외국인 투자자 범죄 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투자자 범죄 경력 확인 시점을 ‘영주 자격 취득 시(F-5)’에서 ‘거주 자격 취득 시(F-2)’로 앞당기는 방식이다. 투자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한다. 아울러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미혼 성년 자녀도 투자자와 함께 F-2, 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투자이민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해 지역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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