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압수된 자신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씨 측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났는데도 압수된 태블릿PC들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만큼 압수물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반환을 요구하는 태블릿 PC는 두 대로 각각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압수물환부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다만 이날 재판은 정부 측 소송수행인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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