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폭발 화재사고로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8개월 전 안전점검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년도 안 돼 인명사고가 발생한 배경 중 하나로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 감독 가능성이 지적될 수 있다.
15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여수 관할 지청 산업안전감독관은 올해 4월 이일산업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 안전 지적사항이 발견돼 시정을 지시했다"며 "시정조치는 완료됐다"고 말했다.
시정조치까지 이뤄진 점검 이후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현장감독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목된다. 정해진 인력으로 수많은 사업장을 점검하다보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점검 당시 공정에 따라 점검 범위도 달라지게 된다. 이번 사고는 유증기 회수를 위한 배관 연결작업 중 일어났는데, 4월 점검에서 배관 연결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을 예로 들면 오늘 1층이 올라가면, 내일 2층을 짓고 있다"며 "매일 점검을 나가더라도 이전과 다른 공정을 새로 점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력 부족은 고용부 모든 지청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 산하 천안지청(정원 175명)의 경우 공무원 1명이 천안 내 근로자 4,000여명을 맡고 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직원이 처음 업무 배정을 받아 숙달하는 기간과 각종 사고, 중대 재해 사고로 갑자기 업무가 생기는 것까지 고려하면 실제 업무량은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