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속여 25억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챙긴 건축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업자인 A씨는 2017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폐에서 “울산 북구 강동지구 관광개발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면 200억원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등 같은해 7월까지 서울과 울산에서 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사업 부지 작업이 국유지를 포함해 70% 이상 완료됐고, 한 달 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울산시가 조례를 바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강동관광지구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확정됐다”며 “조례를 변경해 준 것은 비밀이어서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울산시가 A씨를 위해 조례를 변경하거나 A씨가 인허가를 확정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A씨는 허황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도 피해 보상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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