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노들섬 운영업체를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잔액을 시에 반납해야 하나 감사 결과 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지출한 후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6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운영자가 제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의 승인 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비자금을 활용한 혐의도 발견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8월 30일∼10월 8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를 감사했다.
노들섬은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오페라하우스 조성이 추진됐으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되고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현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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