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개로 주민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견주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견주 A씨(50대)를 구속했다.
부산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지속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우려가 있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자신이 풀어놓은 개가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웃 주민 집으로 개를 끌고 들어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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