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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29일 주총서 의결권 행사 금지"

주총 앞두고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위반 땐 한앤코에 100억 지급해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연합뉴스




남양유업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최대주주인 홍 회장 등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홍 회장 등 3인)는 오는 29일 오전 9시 개최 예정인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신규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에 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억 원을 채권자(한앤코)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남양유업은 29일 임시 주총을 진행해 김승언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 세 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한앤코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남양유업 임시 주총에서 홍 회장 측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남양유업 사내이사는 홍 회장과 홍 회장 어머니 지송죽 씨, 홍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 등 오너 일가로 채워졌는데 홍 회장이 측근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재구성하려 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로 논란을 빚어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며 “채무자들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 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은 채권자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 권리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조치당하고 소비자 불매 운동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 후 자신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초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분 매각 계약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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