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이 연락을 피하자 거주지로 찾아가 아무 관계 없는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빌라에 찾아가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지르려고 차량 밑에 불붙은 종이를 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B씨가 사는 빌라를 찾아가 범행했다. 하지만 승용차는 B씨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C씨 소유였다. C씨는 자신의 차 밑에 불붙은 종이가 있는지 몰랐으며, 마침 2분 뒤 차를 몰고 나가 화재를 모면했다.
재판부는 “자칫 불길이 자동차와 빌라로 옮겨붙었다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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