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이륜차의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다.
시는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과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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