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지사직을 사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초기부터 직접 챙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배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인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사업의 공사이익을 확정한 ‘공모 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공모 지침서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일단 부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익 배분을 지분) 비례로 하면 장난치니 내가 ‘확정’으로 하라고 정해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단, 성남도개공 등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시장실에서 최소 두세 번 했지만 하급 실무자가 나에게 개별 보고를 했던 기억은 없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은 이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2015년 1월 호주 동반 출장을 다녀온 직후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성남시가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시장 결재 문서’ 목록에 따르면 이 후보가 대장동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을 보고받은 뒤 사업 진행 과정의 길목마다 10여 건의 관련 문건을 결재한 것이 확인됐다. 이 후보가 당시에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를 보고받았다면 수천억 원대의 배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처음에는 ‘일선 직원의 초과 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나중에는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을 바꿔 위증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본격 활동하기 전에 공모 지침서, 사업 협약 등과 관련해 어디까지 직접 보고받았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꼬리 자르기와 몸통 덮기 시도를 멈추고 관련자들의 배임 혐의 및 거짓말 여부 등을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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