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약 3만 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며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때 발생하는 방역 위험을 감안해 민주노총 지도부에 집회 철회라는 결단을 요청한다"며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달 20일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7월 3일에도 종로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8,000여 명이 모여 기습 시위와 행진을 강행한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3 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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