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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사무 적법성·공정성 해하는 중대 비위,尹 정직 2개월 적법"

윤 전 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의 소송에서

法 '재판부 사찰'·채널A 수사방해 징계 사유 인정

윤 전 총장 측 "즉각 항소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원고 패소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배포한 것과 채널A사건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것이 검찰사무의 공정성을 해치기에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했다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이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기에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法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 해하는 비위행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총 6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됐다. 징계위원회 결정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 절차가 위법했고 사유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징계 효력이 1심 선고 전까지 중단됐다.

1심 선고에 따라 정지된 징계 효력 또한 곧바로 발생하게 되지만, 이미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만큼 윤 전 총장이 실질적으로 받는 영향은 없다. 다만 법원은 “징계처분 여부에 따라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행정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채널A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징계사유로 인정




재판부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 건이었다.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 “원고(윤 전 총장)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징계사유는)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尹 "“즉각 항소할 것”


윤 전 총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하겠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선고 후 “앞서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도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해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사건에서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이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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