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사무 적법성·공정성 해하는 중대 비위,尹 정직 2개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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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원고 패소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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