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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륜차 운전 안알리면 보험계약 해지약관, 보험사가 사전에 설명해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보험 약관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 의무 면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6월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목을 다치자 가입해뒀던 보험계약 5건을 근거로 B사에 6억 4,000여만 원을 달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A 씨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각 상해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 가입자가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 씨는 B사가 이 약관 조항을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사가 보험 지급 거부 근거로 제시한 약관이 반드시 A 씨에게 설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결정이 옳다고 봤다. A 씨가 당시 이륜차 운전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여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사전에 이륜차 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이륜차 운전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반인은 보험 약관에 익숙하지 않아 보험사의 설명 의무 면제는 엄격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사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약관상 통지 의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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