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전화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A(2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9번에 걸쳐 현금 1억660만원을 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요구하고, 1건당 20만원씩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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