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웅 “고발 사주 의혹, 오래된 일이라 기억 없어…전달한 것은 위법 아냐”

“제보와 자료는 대개 당에 전달”

“총선 직전…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

“검찰과 제보자가 진실 밝힐 일”

“대화창 삭제는 일상적 행위”

김웅 국민의힘 의원 / 서울경제DB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총선 직전 김 의원이 윤 예비 후보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제게 들어오는 제보와 자료 대부분을 당에 전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도에서 언급한) 고발장 등을 실제로 전달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달했는지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본건 자료가 진실한지 여부와 제보 목적은 제보자가 밝힐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윤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사주에 관여했다면 직접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로 고발했어야 한다”며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실제로 고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단순히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자료를 전달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창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한 일상적인 행위”라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