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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신상공개 내일 결정…"1차 피해자 휴대폰 확보"

2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 모(56)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내일 심의하기로 했다. 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내일(2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강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신상공개심의위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는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따져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통상 심의위 개최 당일 결론을 내린다.

또 경찰은 전날(31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의 빌라 화단에서 1차 살해사건 피해자 A씨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강씨의 동선을 추적해 강씨가 지난 27일 오후 12시께 A씨의 핸드폰을 버린 사실을 파악하고 휴대폰을 찾고 있었다. 경찰은 이 휴대폰을 통해 강씨의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강씨가 1차 범행 당일인 지난 26일 오후 4시께 주거지 인근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한 후, 한 시간 후인 오후 5시께 송파구 삼전동 소재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체에 경미한 상처가 확인되나 부검 결과 등으로 볼 때 사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흉기 사용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강씨로부터 “B씨에게 2,000만원의 빚을 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지난 27일 오전 A씨의 신용카드로 휴대폰 4대를 596만원에 산 뒤 되판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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