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며 여자친구가 탄 차를 두 차례에 걸쳐 부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치상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의 차를 타고가다 “편의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인근의 돌을 주워 조수석 문짝을 내리쳤다.
A씨는 올해 6월에도 B씨에게 “술을 마셨으니 데리러 오라”는 요구를 저절했다는 이유로 B씨 차에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곡괭이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다.
재판부는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연인이 탄 차를 손괴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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