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경, 어선 전복사고 '과실치사' 혐의로 농어촌공사 간부 입건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건물/사진제공=해경




전북 군산 금강하구둑에서 2.88톤의 어선이 뒤집혀 국립생태원 연구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해경이 하구둑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의 간부를 입건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금강하구둑 통선문(선박이 오가는 수문)을 급하게 열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강하구둑의 내측과 외측 수위는 각각 1.56m와 -1.45m로, 3m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통선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유속이 빨라졌고 이로 인해 어선이 전복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6명은 모두 구조됐으나 이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연구원 1명은 숨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홍용 기자 사회부 prodigy@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