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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민간 이양’ 군사법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 등은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넘기도록 하는 군사법원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소위 의결인 만큼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가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군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군사경찰·검찰·법원 대신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이 담당하게 한다. 성범죄 뿐 아니라 군인 사망사건과 군 입대 전 발생한 사건도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또 앞으로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앞서 성범죄 및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와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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