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민간 이양’ 군사법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이전
다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