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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델사진 계약기간 정하지 않았어도 무제한 사용 안 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상품 광고를 위한 촬영 계약에서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진을 기한 없이 무제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배우 A씨가 온라인 쇼핑몰 B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금지와 방해 예방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목걸이 등을 판매하는 B사와 촬영 계약을 맺고 상품 착용 사진을 찍었다. 계약서에는 사진 저작관·사용권은 B사에, 초상권은 A씨에게 있다고 명시했으나 사진 사용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A씨는 2년여 뒤인 2018년 11월 B사에 사진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B사가 “사용 기한은 해당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 기간은 6개월 내지 1년으로 이미 통상적인 사용기간은 지났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촬영계약서에 따라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A씨도 이를 예상했을 것”이라며 “양쪽이 사진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데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진 사용 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또 “기간 제한 없이 무한정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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