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적 지위 인정에 처벌·배상도 강화될 듯

법무부, 민법 제98조 개정안 입법예고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던 동물이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 받는다. 이는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법 개정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 수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동물은 그동안 민법 제98조상 물건으로 취급돼왔다. 이 때문에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고 있는 데 따라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됐다. 다만 민법상 동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판례 분석 등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민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강제 진행 대상에서 반려동물을 배제한다’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앞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TF)에서 제시된 의견이다. 또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소유자가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던 부분도 장기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인 동물 그 자체로 바라보는 법 체계에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과 근본적으로 같을 수 없다”며 “관련 조항 신설에 맞춰 처벌 수위도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상 동물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별도의 동물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