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

서울시 방역지침에 제동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서울시의 대면 종교 집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 내 종교 단체는 인원을 제한한 상태로 대면 집회가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6일 심 모 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 단체는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다만 전체 수용 인원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재판부는 대면 종교 집회 시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방역 수칙이나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단체는 대면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 이용 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면 종교 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