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사건과 관련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에 대해 ‘한명숙 구하기’라고 폄훼하자 윤 원내대표는 “자신의 과거 깨닫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맞대응에 나선 셈이다.
윤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이 불법이나 징계사유가 드러난 게 없으니 억울하면 재심 청구하라고 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방해에 직접 나섰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막걸리냐 말이냐. 모해위증조작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완료돼서 기소 불가능하고 감찰 방해했던 검사들과 특히 이를 지시한 장본인 윤석열 전 총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징계해야 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가 관련 사법체계를 무너뜨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이라는 것이 당초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특수검사들이 MB정부 청구에 따라 유죄 조작한 사건 아니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특수검사 윤석열 친인척 덮는 정치적 거래로 이뤄진 사건 아닌가”라며 “누가 사법체계 무너뜨렸나. 윤석열 예비후보가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억지주장 하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기왕에 이 문제 나왔으니 윤석열 예비후보 주장하듯 재심 갈 필요 없다”며 “재심 없이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입법청문회에 문제가 된 모해위증교사사건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석열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 나와 주장해보라. 왜 검찰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돼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입법청문회 통해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전날 감사원장 사퇴 17일만에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한 최재형 전 원장을 향해 “사표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급해도 너무 급하다”며 “아마 우사인 볼트도 울고 갈 속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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