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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채익 의원 벌금 70만원 확정…현직 유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연합뉴스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모임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으나 이튿날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당시 100여 명을 모아두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25분가량 호소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 의원은 이를 밑돌아 현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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