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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점거 크레인 퇴거 가처분 신청

노조 간부 등 상대로 형사 고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6일 파업과 함께 크레인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노동조합




현대중공업은 크레인을 불법 점거한 노조를 상대로 지난 7일 울산지방법원에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에서 회사는 턴오버 크레인 및 문화관사거리에서 생산기술관사거리까지 약 300m 사내 도로에서 퇴거하고 설치한 현수막, 천막 등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또 회사 내 생산시설물, 건조 중인 선박, 사내도로 등 물류 시설의 점거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행위 당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대중공업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경근 지부장 등을 업무방해죄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크레인 점거와 물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지난 6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조경근 지부장 등이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9일까지 파업을 이어간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오랜 교섭 끝에 2019년과 2020년 2년치 잠정합의안을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마련했으나 모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3차 잠정합의안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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